인권경영

인권경영

인권, 윤리, 노동, 안전보건, 그리고 보안에 대한 집중

원진은 높은 수준의 인권관리체계를 유지하고 모든 이해관계자가
사업의 모든 측면에서 존엄성, 존중, 공정성, 안전, 다양성존중, 투명성을 바탕으로
존중 받도록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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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진그룹 회장박광호

협력과 상생을 근간으로 한 원진그룹의 창업정신과 경영철학은 임직원 모두가
항구적으로 지키고 함양해야 할 중요한 목표입니다.

진실(Integrity)과 공정(Fairness) 그리고 이에 기반한 신뢰(Trust)라는 가치는 지금의 원진을 있게 한 최고의 자산이었으며, 앞으로도 우리 원진을 끌어가고 미래를 펼쳐 갈 최상의 가치 입니다.

오일쿨러에서 시작한 원진의 사업영역이 바이오산업까지 더욱 넓어지고, 활동 범위 또한 국내를 넘어 세계 시장을 향해 뻗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윤리적 기준 또한 글로벌 수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권을 경영의 최우선에 두고 회사를 글로벌 Top의 반열에 올려 놓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책임자로서의 관심과 노력을 집중하고 경영자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인권과 이익이 상충될 때 이익보다는 인권을 택하는 것이 원진의 경영철학임을 명심하고 인권을 항상 모든 판단과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횡령 ,금품수수, 정보조작 그리고 성윤리 위반 과 같은 4대 비윤리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업가치를 추구하는 길이며 그 결과는 원진을 더 지속가능한 회사로 위대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인권경영

우리는 이해관계자 인권, 노동 환경, 안전, 건강, 윤리, 투명성, 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
분야에서 모든 운영 영역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인권경영을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 원진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소중히 여기고, 고객의 가치와 신뢰를 얻기 위해 공정한 기준에 따라 행동하며, 이러한 기준을 지키기 위해 높은 수준의 윤리성이 필요함을 깊이 인식하고, 공정하고 윤리적인 직무수행을 통해 깨끗한 기업 문화를 정착시켜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회사, 임직원에게는 근무하고 싶은 회사, 사회로부터는 신뢰 받는 회사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올바른 가치판단의 기준과 행동원칙이 되는 윤리 강령을 제정하고 실천합니다.

인권경영 개요

인권경영개요
인권경영개요

인권경영선언문

(주)원진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 보호를 지지 및 존중하고, 인권 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합니다.

원진 인권경영 원칙
  • 01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의 중요성, 경영 활동 속에서 이러한 가치를 실현

    (주)원진은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이 중요하고, 우리의 경영 활동 속에서 이러한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음을 인지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계약직, 임시직, 외국인근로자를 포함하는 모든 근로자, 고객, 지역 사회, 나아가 상품, 서비스, 경영활동을 통해 접하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인권을 존중하며 보호하겠습니다.

  • 02
    인권존중의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 원칙을 지지하고 준수

    이러한 인권존중의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 (주)원진은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과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 그리고 국제노동기구의 기본협약(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의 원칙을 지지하고 준수하겠습니다.

  • 03
    유엔 인권이사회의 기업과 인권에 대한 이행 지침을 지지

    그리고 (주)원진은 유엔 인권이사회의 기업과 인권에 대한 이행 지침(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을 지지하며, 이를 준수하기 위해 진단, 개선활동 및 모니터링, 내·외부 의사소통, 고충 처리 및 구제 절차를 포함하는 인권경영체계를 운영하겠습니다.

  • 04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모든 근로자 및 이해관계자 모두의 행복을 추구

    (주)원진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모든 근로자 및 이해관계자 모두의 행복을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해당 국가의 법규를 준수하고,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 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원진 인권경영 선언
  • 01
    강제노동 금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모든 종류의 강제노동(채무노동, 노예노동 등)을 활용하지 않습니다.

  • 02
    아동노동 금지

    해당 국가의 법규에서 정한 최저 고용 연령을 준수하며,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고용 시 안전보건 상 유해한 업무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 03
    차별 금지

    인종, 나이, 성별, 국적, 장애, 종교, 임신, 노조가입 여부, 결혼여부, 사회적 신분, 성적 지향 등의 이유로 채용, 보상, 승진 등에 있어 차별하지 않습니다.

  • 04
    양성평등 보장

    여성의 사회적 참여, 리더십에 대한 동등한 기회와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을 보장합니다.

  • 05
    결사의 자유 보장

    회사와 모든 근로자 간의 의사소통 기회를 부여하고,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며,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 또는 결성 등을 이유로 모든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 06
    적절한 보수 지급과 생활 안정

    해당 국가의 법규에 명시된 최저임금 보장, 초과 근로수당 지급, 사회보험 가입, 휴식/휴가 제 공 등을 준수하고 적절한 수준의 생활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근로 조건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 합니다.

  • 07
    법정근로시간 준수

    정규, 초과근로 및 휴일 근무 등 해당 국가의 법규에 명시된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합니다.

  • 08
    보건 및 안전 보장

    모든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청결한 근로환경을 제공하고, 작업자를 유해물질로부터 보호합니다.

인권경영

  • 1 우리는 고객의 만족과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다.
  • 2 우리는 주주 및 투자자의 투자가치 증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 3 우리는 협력업체와 상호신뢰에 의한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
  • 4 우리는 자유경쟁원칙을 존중하며 건전한 산업발전에 앞장선다.
  • 5 우리는 국가와 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환경보전에 적극 기여한다.
  • 6 우리는 회사가 추구하는 경영이념을 공감하며 이에 따른 역할과 책임을 다한다.

윤리규범의 적용

  • 본 윤리규범은 회사(경영권이 있는 국내·외 투자회사 포함) 및 구성원에게 적용된다.
  • 회사의 이해관계자에게도 본 윤리규범을 이해시키고 실천을 권장한다.
  • 구성원은 본 윤리규범의 준수 및 이에 대한 준수서약 의무가 있고, 그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의문이 생기면 윤리경영 담당 부서장과 상의하고 자문을 받아야 한다.
  • 본 윤리규범을 위반한 경우에는 사규에 따라 조치한다.
  • 윤리경영 담당 임원은 본 윤리규범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윤리경영운영 규정’을 제정·시행할 수 있다.
  • 윤리경영 담당 임원은 해당 사업본부장과의 협의를 통해 그 업무특성을 고려한 ‘윤리행동준칙’의 수립·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 회사는 윤리경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 기구인 윤리경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이에 관한 세부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 윤리규범을 위반한 임직원은 관련규정에 따라 해고를 포함한 징계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금품수수, 횡령, 정보조작, 성윤리위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방침

윤리방침 윤리방침
  • 01
    청렴성 & 부당이익 금지

    회사는 모든 사업 거래상 청렴, 투명성, 부패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 02
    정보공개

    회사는 노무/안전보건/환경관리실태, 경영활동, 지배구조, 재무상태, 성과에 대한 정보를 해당 법규 및 일반적인 산업계 관행에 따라 공개한다.

  • 03
    지적재산보호

    회사는 고객, 협력사, 사내 기술 및 노하우, 지적재산권에 대한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한다.

  • 04
    공정거래, 광고 및 경쟁

    회사는 공정거래, 광고 및 경쟁관련법을 준수한다.

  • 05
    신원보호 및 보복금지

    회사는 내부 고발자의 신원을 보호하고, 보복을 금지한다.

  • 06
    분쟁광물 관리

    회사는 분쟁광물 사용금지 및 책임 있는 광물소싱에 적극 동참한다.

  • 07
    개인정보보호

    회사는 고객, 협력사, 임직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 08
    반경쟁행위 및 불공정 거래 방지

    회사는 반경쟁행위 및 불공정 거래방지를 위해 시장 규제, 고객 보호 강화에 노력한다.

  • 09
    이해상충방지

    직무수행중 조직의 이익과 사적 이익이 충돌된 경우 조직의 이익을 우선시 한다.

  • 10
    수출제한준수

    회사는 상품,소프트웨어 ,서비스,기술의 수출 또는 재수출에 대한 제한을 준수한다.

  • 11
    위조부품방지

    회사는 기업은 위조 부품 및 자재의 유입을 방지하고, 탐지 시 격리 및 통보하며, 모든 판매가 법률을 준수하고 제품이 합법적 방식으로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

  • 12
    자금세탁방지

    회사는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의심 거래를 모니터링 한다.

  • 13
    재정적책임

    회사는 모든 재정 활동에서 투명성과 정직성을 중시하며, 법적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자산 관리와 자원 사용에 대한 책임을 최우선으로 한다.

인권및노동방침 인권및노동방침
  • 01
    강제근로 금지

    회사는 노동력 착취를 목적으로 한 강제근로를 금지하며, 모든 근로는 자발적으로 실시한다.

  • 02
    미성년자 근로자 보호

    회사는 아동근로자 고용을 금지하며, 미성년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한다.

  • 03
    임금 및 복리후생

    회사는 임금 및 복리후생에 대한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한다.

  • 04
    인도적 대우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비인도적대우(성희롱, 체벌, 정신적 또는 신체적 강압, 욕설)를 금지하고 임직원의 사생활을 보호한다.

  • 05
    차별금지

    회사는 직원에 대한 인종, 나이, 성별, 성적성향, 민족성, 장애, 임신, 종교, 정치성향, 조합원신분, 결혼여부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
  • 01
    안전사고 ZERO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내 모든 구성원의 소통과 참여를 독려하고, 선제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사건·사고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

  • 02
    안전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안전보건법규의 준수를 생활화 하고, 사업장 내 위험요소를 파악·평가하여 예방대책을 수립 하고 개선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 0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실현

    안전보건을 최우선 가치와 책임으로 인식하고, 안전제일문화를 정착시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한다.

정보보안방침 정보보안방침
  • 01
    정보 및 기술의 보호

    정보 및 기술 유출 방지를 통한 품질 혁신과 기술 선도의 지속

  • 02
    스마트팩토리 보안의 실현

    네트워크화된 생산시스템 보안을 위한 기술적 보호 조치의 구현

  • 03
    사회적 보안 책임의 완수

    고객과 정보 보호에 대한 신뢰 확보 및 보완 관련 법규의 준수

지속가능 조달방침 지속가능 조달방침
  • 01
    조달로 인한 부정적 환경영향 최소화

    회사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공급망의 제품과 서비스를 계약에 우선 반영한다.

  • 02
    공급망 인권침해 예방

    회사는 인권을 존중하고 공급망 내에 강제노동, 아동노동, 차별, 괴롭힘 등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급망 내에 리스크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실사한다. 또한 책임 있는 원자재 조달을 위해 외부 이니셔티브 등을 적극 지지한다.

  • 03
    공급망 안전관리를 통한 사고 예방

    회사는 공급망내 안전위협요소를 식별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 04
    투명하고 공정한 공급업체 관리

    회사는 지속가능성 목표에 대해 조달 활동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성과를 보고하여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인권경영

클린신고센터는 다음에 대한 제보를 하는 곳입니다.

  • 1. 원진그룹내 고충(불공정한 업무처리,부당한 요구, 비리사실등)
  • 2. 원진그룹내 인권문제(직장내괴롭힘등)
  • 3. 원진그룹외 이해관계자(계약업체,공급업체,지역사회등)

신고자의 신상정보는 절대적으로 보호되며, 신고내용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됩니다. 처리결과는 실명의 경우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답변을 드리며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자 신분 비밀보장 및 불이익 금지

  • 신고자의 신분에 대한 확인요청이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활동 등 신고자 색출을 위한 모든 행위를 금지합니다.
  • 모든 임직원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인지하였을 경우라도 누설을 금지합니다.
  • 본인 동의 없는 신고자 및 조사 협조자의 신분 공개는 금지합니다.
  • 신고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 처벌할 수 있습니다.
  • 신분 보호 의무를 위반한 임직원 및 관련자는 처벌할 수 있습니다.

신고접수 예외인 경우

  •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비방
  •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
  • 원진그룹과 계약관계가 없는 대금 및 임금체불 등